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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 2021.2.9.일자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 성인지 교육 2회 이수 의무화"가 시행됨


가. 성인지 교육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2021년도에 추가된 필수요건 입니다.


나. 관련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다. 이전에 참여하였던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는 별개


라.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 2022년 2월 이후 졸업자부터 해당


마. 교육방법 : 매 학기마다 성인지 교육이 운영되오니 게시판 공지 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