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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졸업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사회복지사2급 자격관련 이수 과목
구분 세부사항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교과
학점
42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세부기준 학과학번별
기본이수영역 지정 교과목
(이하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필수이수 교과
소속 전공별 이수 - 00교과교육론, 00논술교육, 00지도법 등
8학점 이상(3과목 이상)
교직 교과 20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교과교육 필수 교과목
4학점(2과목)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
교육실습 필수 교과목
2학점(1과목)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 교과목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 교과목
4학점(2과목)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 교과목
6학점(3과목),
교육실습 필수 교과목
4학점(2과목)
성적기준 전공•교직  평균성적 각각
80점/100점 이상
총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전공: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10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013. 3. 1.자 이후 졸업자부터 재학기간 중 1회 적격 판정 재학기간 중 2회 적격 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 횟수 2회 이상
단, 2016년 3월 1일 당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잔여학기가 2개 학기인 경우 1회, 잔여학기가 1개
학기인 경우 제외
성인지 교육 이수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4차시 교육을 이수해야 1회 이수임)
(2022년 8월 졸업자부터 해당)
면허(자격)증 보건교사 : 간호사 면허증, 영양교사 : 영양사 면허증
기타(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성범죄 경력 /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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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현황(학과/입학연도별 상이) 등 세부사항은[대학생활안내(교직과정 운영지침)] 참조


  -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 예: 2010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4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이수자로 선발될 경우, 2013년(=2014년-1)을 이 학생의 입학년도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