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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절차

• 실습 신청 및 희망학교 사전조사


 ◦ 실습 신청 및 희망학교 사전조사 기간 : 11월 중


  - 신청방법 : 교직과 홈페이지 참여 안내 게시물 참고(10월중)



• 교육실습 진행 절차


1) 교육실습 동의서 승인[개별/모교만 해당]


 ◦ 교육실습 동의서 승인


 ◦ 춘천 외 지역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학교의 교육실습 동의가 필요함


 ◦ 기간 :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 <교육실습동의서>에 학교장의 실습동의 및 승인(직인필요)   


2) 교육실습동의서 서류 제출[개별/모교만 해당]


 ◦ 학교장의 동의를 받은 <교육실습동의서> 및 신상명세서 제출


 ◦ 제출기간 : 12월말까지


 ◦ 제출장소 : 일송자유교양대학 교학팀 교직과 


3) 교육실습 배정 및 의뢰


 ◦ 교직과에서 사전 동의 받은 해당학교에 공문 발송


 ◦ 해당학교에서 교육실습 배정·승인의뢰함


 ◦ 공문발송 : 3월중


4) 교육실습 배정학교 최종승인(확정)


 ◦ 교육실습이 사전 동의된 해당 학교와 실습생 명단 확정


 ◦ 실습생 명단 해당 학교에 최종 승인 후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진행


 ◦ 최종확정 : 3월말


5) 교육실습비 납부


 ◦ 납부방법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지


6) 교육실습 실시


 ◦ 4주간 해당학교에서 교육실습 실시


 ◦ 실습 시기 : 5~6월 중



• 교육실습 대상 학교 섭외 및 행정 처리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중등학교


 ◦ 춘천지역 학교 섭외는 교직과에서 섭외, 춘천외 지역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실습학교를 직접 섭외해야함


 ◦ 춘천외 지역 학교 섭외시 학교별 실습 인원이 한정적이니 실습 전년도에 섭외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섭외시 교육실습동의서 받을 것


 ◦ 춘천 지역 학교는 교직과에서 협력학교 위주로 배정함


 ◦ 학교 섭외 완료시 학교 간 공문으로 교육실습 요청 및 승낙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실습승낙서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교직과에

   원본 제출 바랍니다.


 ◦ 교육실습 학교와 공문 수·발신 이후에는 실습학교 변경 불가   



• 지원사항


 ◦ 실습 대상 학교에 지급해야하는 실습비 중 5만원 지원(학교별 실습비는 상이할 수 있음)


 ◦ 교육실습일지 및 명찰


 ◦ 오리엔테이션 및 평가회 실시 : 3~4월 중 실습 OT, 6월 중 평가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