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조회수 1951
- 작성자 일송자유교양대학
- 작성일 21.08.18
1. 신청시 해당학기 졸업예정자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이후 발급 가능하나 무시험검정 합격전이라도 tls청일 현재 취득학점수가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경우
- 2. 교원자격 취득 요건(성적, 성인지교육, 응급처치교육, 적인성검사, 약물중독 결격사유가 없는 자)을 모두 충족한 자
- 3.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2에 따른 교원자격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가능
- 4. 본인의 소속학과에 확인하여 위의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신청
※ 유의사항
1. 본 증명서는 졸업 마지막 학기 대상자에게 발급하므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원자격증이 수여되지 않습니다.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이후 교원자격증 수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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