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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발급 신청서

  • 조회수 1951
  • 작성자 일송자유교양대학
  • 작성일 21.08.18

1. 신청시 해당학기 졸업예정자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이후 발급 가능하나 무시험검정 합격전이라도 tls청일 현재 취득학점수가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경우

  1. 2. 교원자격 취득 요건(성적, 성인지교육, 응급처치교육, 적인성검사, 약물중독 결격사유가 없는 자)을 모두 충족한 자
  2. 3.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2에 따른 교원자격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급 가능
  3. 4. 본인의 소속학과에 확인하여 위의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신청


※ 유의사항 

 1. 본 증명서는 졸업 마지막 학기 대상자에게 발급하므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원자격증이 수여되지 않습니다.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이후 교원자격증 수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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