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직]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안내
- 조회수 1337
- 작성자 일송자유교양대학
- 작성일 21.08.11
[교직]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안내
1. 관련근거 :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교육봉사활동 기준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교육봉사활동 수행 가능 기관의 범위
⓵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⓶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⓷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⓸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⓹ 우리 대학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한 교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⓺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3. 수행기관 선정
- 학교 현장 실습 가능 학교 전체(초등학교 이상 모든 학교)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 가정 학습 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교에서 대상학교 선정 가능
-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의 학교급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나,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가능
3. 활동 절차 및 방법
① 활동 신청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과 사전 협의한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직과에 제출
※ 활동내용은 세부적으로 작성하고(교육봉사 대상자 및 교육봉사 내용은 필수로 포함), 교육봉사 시간은 총 60시간임
② 활동 허가 확인 : 교직과로부터 교육봉사활동 허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시 활동 시작
③ 활동 수행 : 교육봉사활동 기준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수행
④ 최종 확인 : 교육봉사활동을 마감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대상 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최종 확인
⑤ 교과목 이수 방법 : 교육봉사가 끝나는 시점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 후 관련 자료 제출, 교과목 담당 교수 확인 후 학점 부여
※ 제출 서류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내역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결과보고서”를 교직과로 제출
- 기관에서 발급되는 확인서가 있다면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유의 사항
-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은 가능하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
- 학교, 교육청,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활동은 인정
- 봉사활동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인정(불인정 예시 : 단순 사무보조, 청소, 환경 미화, 마사지 등)
-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행하는 추가 교육봉사활동은 불인정
- 학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수행하는 교육봉사활동이나, 성인 학습자(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은 제외)를 대상으로 공부를 지도하는 활동은 불인정
- 무급이 원칙이나 기관에서 교통비 등으로 실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능
- 교육봉사활동과 사회봉사 등은 서로 중복 인정 불가
※ 봉사은행(사회봉사 신청)을 이용하여 기관을 선택한 후 교육봉사로 전환하거나, 봉사은행에서 인정된 봉사활동 시간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중복 인정 불가
- 해외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5. 문의처 : 전화 033) 248-2759, 이메일 de2760@hallym.ac.kr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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