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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교직]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안내

  • 조회수 1327
  • 작성자 일송자유교양대학
  • 작성일 21.08.11

[교직] -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 안내


 

1. 관련근거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교육봉사활동 기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교육봉사활동 수행 가능 기관의 범위 


⓵ 「유아교육법」 2조에 따른 유치원

⓶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⓷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한국학교

⓸ 「평생교육법」 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⓹ 우리 대학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한 교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⓺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3. 수행기관 선정


학교 현장 실습 가능 학교 전체(초등학교 이상 모든 학교)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 가정 학습 도우미야학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대학교에서 대상학교 선정 가능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의 학교급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하나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가능


3. 활동 절차 및 방법


① 활동 신청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과 사전 협의한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직과에 제출 

※ 활동내용은 세부적으로 작성하고(교육봉사 대상자 및 교육봉사 내용은 필수로 포함), 교육봉사 시간은 총 60시간임 

② 활동 허가 확인 교직과로부터 교육봉사활동 허가 여부를 확인한 후허가 시 활동 시작

③ 활동 수행 교육봉사활동 기준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수행

④ 최종 확인 교육봉사활동을 마감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대상 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최종 확인

⑤ 교과목 이수 방법 교육봉사가 끝나는 시점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 신청 후 관련 자료 제출교과목 담당 교수 확인 후 학점 부여 

※ 제출 서류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활동 내역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결과보고서를 교직과로 제출 

기관에서 발급되는 확인서가 있다면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유의 사항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은 가능하나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 

학교교육청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활동은 인정

봉사활동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인정(불인정 예시 단순 사무보조청소환경 미화마사지 등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기간 중 수행하는 추가 교육봉사활동은 불인정

학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수행하는 교육봉사활동이나성인 학습자(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은 제외)를 대상으로 공부를 지도하는 활동은 불인정 

무급이 원칙이나 기관에서 교통비 등으로 실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능

교육봉사활동과 사회봉사 등은 서로 중복 인정 불가

※ 봉사은행(사회봉사 신청)을 이용하여 기관을 선택한 후 교육봉사로 전환하거나봉사은행에서 인정된 봉사활동 시간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중복 인정 불가 

해외에서 수행한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


5. 문의처 전화 033) 248-2759, 이메일 de2760@hallym.ac.kr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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