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과정의 목적
-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자격증으로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전문직.
- 본 과정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할 평생교육사 인력(2급 자격증) 육성에 목적이 있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 안내
구분 |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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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전공제한이나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과정 이수 가능 | |
신청방법 | 매 학기 개설되는 평생교육 교과목을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해 수강한다. 평생교육사 교과목은 일반 선택과목으로 인정되고, 각각의 교과목은 정해진 학기에 1강의씩만 개설된다. | |
이수학점 | 2008년 이전 입학생 | 총 33학점(11과목), 강의 10과목(30학점)+실습 1과목(3학점) |
2009년 이후 입학생 | 총 30학점(10과목), 강의 9과목(27학점)+실습 1과목(3학점) | |
자격증 발급기준 | 이수한 교과목들의 성적 평균이 80점(B0) 이상인 학생은 졸업 시 일송자유교양대학에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평생교육사 교과목 안내
구분 | 2008년 이전 입학생 과목명 | 2009년 이후 입학생 과목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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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학(평생교육경영론), 성인학습및상담론(성인학습및상담), 원격교육활용론(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7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5과목) | |
선택 과목 | 실천 영역 |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노인교육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3과목)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문해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1과목 이상) |
방법 영역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진로·진단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직행동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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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에 의한 평생교육현장실습은 과목으로 편성 안됨, 관련과목 이수와 별도로 3주(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완료
밑줄 친 과목만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단 평생교육사 교과목은 담당 교수의 사정에 의해 개설이 안될수 있음)
평생교육사 개설 교과목
교과목번호 | 교과목명 | 개설학기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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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36 | 평생교육론 | 1 | 3-3-0 |
010037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2 | 3-3-0 |
010038 | 지역사회교육론 | 1,2 | 3-3-0 |
010041 | 평생교육실습 | 2 | 3-3-0 |
010042 | 평생교육방법론 | 1 | 3-3-0 |
010043 | 평생교육경영론 | 1 | 3-3-0 |
010044 | 문해교육론 | 2 | 3-3-0 |
010047 | 인적자원개발론 | 1 | 3-3-0 |
010048 | 문화예술교육론 | 1 | 3-3-0 |
010049 | 노인교육론 | 1 | 3-3-0 |
010100 | 성인학습및상담 | 2 | 3-3-0 |
010053 | 직업진로설계 | 2 | 3-3-0 |
평생교육사 과목 수강신청 안내
- 별도의 이수신청 없이 수강신청 및 이수가 가능, 수강신청은 [기타] - [평생교육사과정]에서 진행.
- 대학기간 중 평생교육사 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여도 남은 과목을 학점은행을 통해 이수 후 자격증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