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 및 합격기준
- 가검사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교직과정 이수생)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이수한 학기가 2,3,4학기인 전공승인자 중에서 선발
-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교직과정 이수생)
- 나입학연도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합격 기준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 1회 이상 적격 판정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2회 이상 적격 판정
- 다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A형"과 "B형" 검사로 구분, 각각의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검사유형 및 판정기준
- 가A형 검사
- 검사지 : "A형" [교직 신규 진입자] 검사
- 문항구성 : 총 85문항
- 부적격 판정 기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
- 결시자
- 총 100점 중 72점 이하 점수를 획득한 경우
- 나B형 검사
- 검사지 : "B형" [교직 진행자] 검사
- 문항구성 : 총 120문항
- 부적격 판정 기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으로 판정
- 결시자
- 총 100점 중 70점 이하 점수를 획득한 경우
부적격자 또는 심화교육이수자에 대한 조치 계획
- 검사 결과 79점 이하 70점 이상의 학생은 심화교육이수자로 분류, 인성 함양 프로그램 필수 참여
- 심화교육이수자는 예비교원의 인적성 강화 방안으로 2019학년도부터 적용
- 부적격 학생 학과별 결과 통보, 담당 교수와 심층 명단, 인성함양 프로그램 참여 후 재검사 받아야 함
검사신청 및 결과확인 방법
- 신청방법 : 매 학기 신청 안내를 교직과 홈페이지에 공지
- 결과확인 : 부적격 또는 심화교육이수자 학생은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