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시 해당학기 졸업예정자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이후 발급 가능하나 무시험검정 합격전이라도 tls청일 현재 취득학점수가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경우
※ 유의사항
1. 본 증명서는 졸업 마지막 학기 대상자에게 발급하므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원자격증이 수여되지 않습니다.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 이후 교원자격증 수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