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교직] 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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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일송자유교양대학
- 작성일 21.08.12
1. 실습시기 : 매 학년도 1학기 5월 ~ 6월 중 실시
2. 실습대상 : 4학년 1학기부터 이수 가능
- 실습 전 교과교육영역 「00교육론」 및 「00교재연구및지도법」 수업 이수를 권장함
3. 실습 신청기간 : 실습 전년도 2학기에 교직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된 기간안에 신청
- 실습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교육실습대상에서 제외됨
4. 수강신청 : 교육실습 신청 학생은 실습 학기에 「교육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 단 간호학부 학생은 하계방학 기간에 실습하는 관계로 2학기에 수강 신청
5. 교육실습 진행과정
1) 실습 신청 및 희망학교 사전조사
- 기간 : 11월 중
- 신청방법 : 교직과 홈페이지 참여 안내 공지 참조(10월중)
2) 교육실습 동의서 승인 [개별/모교만 해당]
- 내용 : 춘천 외 지역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실습 동의가 필요함
- 기간 : 매년 11월부터 ~ 12월까지
- <교육실습동의서>에 학교장의 실습동의 및 승인(직인필요)
3) 교육실습 동의서 서류 제출 [개별/모교만 해당]
- 학교장의 동의를 받은 <교육실습동의서> 및 신상명세서 제출
- 제출기간 : 12월말까지
- 제출장소 : 교직과
4) 교육실습 배정 및 의뢰
- 교직과에서 사전 동의 받은 해당학교에 공문 발송
- 해당학교에서 교육실습 배정·승인 의뢰함
- 공문발송일 : 3월 중
5) 교육실습 배정학교 최종승인(확정)
- 교육실습이 사전 동의된 해당 학교와 실습생 명단 확정
- 실습생 명단 해당 학교에 최종 승인 후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진행
- 최종확정 : 3월 말
6) 교육실습비 납부
- 납부방법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지
7) 교육실습 실시
- 4주간 해당학교에서 교육실습 실시
- 5월 ~ 6월 중
6. 교육실습 대상 학교 섭외 및 행정처리
가. 초·중등 교육법 제 2조에 의한 초·중등학교
나. 춘천지역 학교 섭외는 교직과에서 섭외. 춘천외 지역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실습 학교를 직접 섭외해
야함
다. 춘천 외 지역 학교 섭외 시 학교별 실습 인원이 한정적이니 실습 전년도에 섭외 시도하기를 권유
- 학교 섭외 시 교육실습동의서 받을 것
라. 춘천 지역 학교는 교직과에서 협력학교 위주로 배정함
마. 학교 섭외 완료 시 학교 간 공문으로 교육실습 요청 및 승낙 회신이 이루어짐. 공문으로 오가는 것이 원
칙이나 실습학교에서 승낙서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경우 해당 공문을 교직과에 원본 제출해야함
바. 교육실습 학교와 공문 수·발신 이후에는 실습학교 변경 불가
7. 지원사항
가. 실습 대상 학교에 지급해야하는 실습비 중 5만원 지원(학교별 실습비는 상이할 수 있음)
나. 교육실습일지, 명찰
다. 오리엔테이션 및 평가회 실시 : 3~4월중 실습 OT, 6월 중 평가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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